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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5.31
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
[회신] 거주자・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・직업・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79조 제1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. 1. 질의요지 ○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2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한국에 주소는 존재하나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며 아내는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일본에 납부하고, 자녀 3명은 2019년부터 일본에서 학교를 다님 ○ 신청인은 2020∼2021년 귀속 국내 장내파생상품(KOSPI200지수선물)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・납부함 3. 관련규정 ○ 소득세법 제1조의2 【정의】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 2.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【주소와 거소의 판정】 ① 「소득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.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.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 1.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.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】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. 1.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.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.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. 1.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.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】 ⑫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 에 따른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15-국제세원-0790, 2015.06.16. 거주자・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・직업・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임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「소득세법」에서 규정하는 국내・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(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)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에 대하여는「소득세법」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○ 서면-2021-국제세원-3451, 2021.07.20. 거주자・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임 ○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149, 2020.03.23.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,「소득세법」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, 직업,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○ 서면-2019-국제세원-3824, 2019.11.19. 거주자・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,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임 ○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37, 2014.9.15. 「소득세법」상 ‘거주자’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하며 ‘비거주자’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거주자・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・직업・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, 만약 어느 개인이 한・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(국일46017-356,1995.6.2.)를 참고하시기 바람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